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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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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빈번한 만남,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