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가사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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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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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