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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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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면,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모든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