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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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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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외도의 정도와 기간, 상간남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의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