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재산분할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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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파주시 교하동 · 업종 성인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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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여성단체 / 건강,의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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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이페르소나 심리상담센터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626-11 아트팩토리엔제이에프 B동 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80 아트팩토리엔제이에프 B동 404호

위도(latitude): 37.7212344

경도(longitude): 126.6946562

파주시 교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미소심리상담센터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981-1 지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7번길 66 지1층


파주시 교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사람의감정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626-11 아트팩토릴엔제이에프 B동 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80 아트팩토릴엔제이에프 B동 404호

파주시 교하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휘 파주 분사무소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431-1 1층 1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쇠재2길 4 1층 103호


파주시 교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파주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사회,복지>여성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87-4 마이프라자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44 마이프라자 5층 502호

파주시 교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파주운정심리상담센터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929-3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63번길 6-7 202호

파주시 교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관계치유연구소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1043-3 SD드림스퀘어 505-1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해올1길 12 SD드림스퀘어 505-1


파주시 교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비움과채움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695-3 미소시티 806호 심리상담센터 비움과채움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8 미소시티 806호 심리상담센터 비움과채움

파주시 교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스위치심리상담센터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661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122 3층 303호

파주시 교하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파주시 교하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82-4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FAQ

파주시 교하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신청 후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간편하게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라면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