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전업주부이혼, 가정폭력소송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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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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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음임상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34-7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8길 74 3층

위도(latitude): 37.629684

경도(longitude): 127.075633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내마음N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9-119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84 3층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온마음 심리상담센터 노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90-4 1층 10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 1층 102-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평화로운 부부상담코칭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11 상가2동 2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길 17 상가2동 20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장은실가족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40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70-20 노원프레미어스엠코빌딩 102동 2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프레미어스엠코빌딩 102동 2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우리마음심리상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9-1 2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20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나로심리상담센터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3-20 진주오피스텔 7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25-3 진주오피스텔 702호


FAQ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